5도2촌 생활을 위한 농막 설치 기준 및 신고절차
5도 2촌 생활을 위한 농막 설치 기준 및 신고절차
농막이란 농업인이 농지에서 일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도 2촌 생활을 위한 농막 설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의 정의
농막은 농업인이 농지에서 일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농막은 농지에 속하는 밭, 논, 과수원에 설치하는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원두막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농막은 농기구나 농약, 비료, 농자재 등과 같이 농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관하는 용도 혹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입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은 오로지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 크기는 연면적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허가받은 농지 내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조건은 가설건축물로 이동식 혹은 조립식이어야 하며, 바닥에 고정되거나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은 안 됩니다.
농막 신고 절차
농막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농막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며,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농막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1 가구 저촉되지 않으며, 면허세 등 세금과 인허가가 없는 시설물입니다. 단, 농막의 경우 원칙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일 농지 편람 개정 이후 농막에 부엌과 욕조 설치도 가능하며 지하수를 이용해 취사, 세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기 설치가 가능해 조명과 난방을 사용할 수 있어 잠깐의 숙식은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는 농막 불법 사유이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5도 2촌 생활을 위한 농막 설치는 농업 활동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설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농막 설치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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