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범칙금 완벽 가이드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범칙금 완벽 가이드
요즘 길거리나 공원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과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이하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이 이동장치들은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보도에서는 절대 주행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이하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이동장치
- 전동이륜평행차: 두 개의 바퀴가 평행하게 배치된 전동기기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으로 주행 가능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규정 및 범칙금 제도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나 유사 장치를 운행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면허 운전: 10만 원의 범칙금
-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의 범칙금
- 동승자 탑승: 4만 원의 범칙금
- 음주 운전: 10만 원 ~ 13만 원의 범칙금
- 보도 주행 및 신호 위반: 3만 원의 범칙금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기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에서만 운행하고, 보도에서는 주행하지 않기
- 도로 주행 전 배터리 및 브레이크 상태 확인하기
-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하기
- 속도 제한을 지키고 과속하지 않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할 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 주행 시 발광장치를 반드시 켜기
- 주행 시 속도 제한 준수 및 무리한 운전 피하기
- 보도 주행 절대 금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결론
끝마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치입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과 성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시 반드시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들 또한 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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