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테리어 공사의 모든 것, 인허가 기준 및 소방법
학원 인테리어 공사의 모든 것, 인허가 기준 및 소방법
학원을 개업하려는 모든 분들은 학원 개업에 필요한 인허가 기준과 소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는 학원 개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리 체크해두지 않으면 차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학원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허가 기준과 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학원 인허가 기준
학원은 신고만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학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서, 교육청, 관할 구청 등에서 정해둔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 기준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학원 개업 시 교육청의 인허가 기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기준은, 인테리어 시공을 완료한 후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복도, 화장실 등을 제외한 수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면적은 서울은 70㎡, 경기도는 60㎡, 그 외 지방은 45~60㎡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직접 체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교육청의 담당자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개업시 소방서의 기준 및 소방법
소방서에서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화재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관할부서 담당자를 통해 실사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담당자가 관할 소방서에 이를 알리고 소방담당자가 실사를 나와 다른 부분들을 체크합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소방 관련 학원 인테리어 체크사항으로는 기준 면적 이상의 공간일 경우 비상구의 개수가 2개 이상인지와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쿨러가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 시공에 쓰인 자재들의 불연 유무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소방법은 각기 다른 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원이라면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기본적인 소방안전점검을 해야하며, 면적이 넓은 곳일 경우 점검 이후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받아서 이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러한 인허가나 소방법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적발된다면, 내부 모든 것들을 철거한 뒤 또다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새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막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벌금과 징역까지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꼭! 시공 전에 필히 체크해 보시고 이를 반영한 꼼꼼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TIP] -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인테리어 TIP] - 셀프 인테리어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벽단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외단열과 내단열이란? (0) | 2024.01.16 |
---|---|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용 및 주의사항 (1) | 2024.01.15 |
중문 스윙도어의 장점과 단점 및 선택 기준 대해 알아보자. (0) | 2024.01.11 |
폴딩도어의 특징 및 장점과 단점 (1) | 2024.01.11 |
주방 싱크대 상판 종류와 특징, 장단점 (1) | 2024.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