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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지원 확대

스톤앤우드 2024. 8. 2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장 10년 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
  • 추가 거주 시 일반 임대료 납부 후 10년 연장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 시행 일정 및 절차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2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피해보상 한도 상향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보상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보증금 피해 보상 한도: 5억 원으로 상향
  •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7억 원까지 보상 가능
  •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 포함

전세사기 특별법  다양한 이주 및 지원 방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다양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에도 전세임대 선택지를 추가하여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하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240821(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피해지원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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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피해지원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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