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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납부 대상 기간 달라지는점

스톤앤우드 2024. 7. 18.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납부 대상 기간 달라지는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납부 대상 기간 달라지는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납부 대상 기간 달라지는점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및 기간

2024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7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은 8월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달라지는 점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몇 가지 달라진 점을 확인해보세요.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기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간이과세 적용: 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스크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가입절차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가능 건수 확대: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건수가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다운로드
  • ARS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국세청은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읽어보신 뒤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등)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므로, 변경된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편리한 신고 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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