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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방법, 기간 대상 기준

스톤앤우드 2024. 7. 19.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기간 대상 기준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기간 대상 기준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기간 대상 기준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 1 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 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주택분 연 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토지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 농협 가상 계좌 입금
  • 지방세 납부 서비스 제공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오산시민의 경우 ARS(☎ 1588-6074)로 납부 가능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특례

지난해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43%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

다주택자 및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짐에 따라 산출세액도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6,000만 원 이하: 0.05%
  • 공시가격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0.1%
  •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0.35%

이와 같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인해 9억 원 이하 1 주택자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각 항목별로 납부 대상, 기간, 방법 및 특례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와 과세표준상한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공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실히 납부하여 불이익 없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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