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녹화는 안된다? 제대로 알아보자.
수술실 CCTV설치 녹화는 안된다? 제대로 알아보자.
목차
- 서론: 수술실 CCTV 설치와 녹화에 대하여
- 수술실 CCTV 녹화 조건과 범위
- 녹화 신청 및 열람 요청 절차
- 수술실 CCTV 촬영 및 녹음 거부 사유
- 수술실 CCTV 관련 유의사항
수술실 CCTV 설치와 녹화에 대하여
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이라는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은 수술실 CCTV는 그냥 "당연히 녹화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환자가 요청을 해야 녹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실 CCTV 녹화 조건과 범위
아무 수술이나 CCTV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녹화 신청 가능환자 범위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일 때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부분마취의 경우에는 수술실 CCTV 녹화를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녹화 신청 및 열람 요청 접수 방법
녹화를 한 다음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4조의 8 제5항)에 따르면
- 1.보관기간(3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2.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 한 경우
위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30일이 지나 명 영상을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죠. 수술실 CCTV 녹화를 요청하셨다면 반드시 한 달 내에 열람요청을 해야 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법 제38조의 2 제8항), 그리고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술실 CCTV 촬영 및 녹음 거부 사유
- 수술실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취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전(불가피한 상황)
-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수술실 CCTV 관련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에서 CCTV 촬영 및 녹음 거부사유에 알아보았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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